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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 법정 보증 관련 조항
소비자법 Article L217-3
"판매자는 계약 및 Article L. 217-5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 물품을 인도해야 합니다.
판매자는 Article L. 216-1의 의미에서 물품 인도 시점에 존재하며, 그 인도일로부터 2년 이내에 나타나는 적합성 결함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디지털 요소가 포함된 물품의 판매 계약의 경우:
1° 계약이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디지털 콘텐츠 또는 디지털 서비스의 지속적 제공을 규정하거나, 계약에서 제공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판매자는 물품 인도일로부터 2년 이내에 나타나는 해당 디지털 콘텐츠 또는 디지털 서비스의 적합성 결함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2° 계약이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디지털 콘텐츠 또는 디지털 서비스의 지속적 제공을 규정하는 경우, 판매자는 계약에 따라 해당 콘텐츠 또는 서비스가 제공되는 기간 중 나타나는 해당 디지털 콘텐츠 또는 디지털 서비스의 적합성 결함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이러한 물품의 경우, 적용되는 기간은 Article L. 217-19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가 업데이트를 받을 권리를 박탈하지 않습니다.
판매자는 또한 동일한 기간 동안, 계약에 의해 판매자의 부담으로 정해졌거나 판매자의 책임 하에 수행된 포장, 조립 설명서 또는 설치로 인해 발생한 적합성 결함에 대해서도 책임을 집니다. 또한 계약에 예정된 대로 소비자가 수행한 잘못된 설치가 판매자가 제공한 설치 설명서의 누락 또는 오류로 인한 경우에도 책임을 집니다.
이 보증 기간은 민법 Article 2224 및 그 이하 조항의 적용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의 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소비자가 적합성 결함을 알게 된 날입니다."
소비자법 Article L217-4
"물품은 해당되는 경우 특히 다음 기준을 충족하면 계약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1° 기능성, 호환성, 상호운용성 또는 계약에서 정한 기타 모든 특성을 포함하여, 설명, 유형, 수량 및 품질에 부합할 것;
2° 계약 체결 시점까지 소비자가 판매자에게 알리고 판매자가 이를 수락한, 소비자가 원하는 특정 용도에 적합할 것;
3° 계약에 따라 제공되어야 하는 모든 부속품 및 설치 설명서와 함께 인도될 것;
4° 계약에 따라 업데이트될 것."
소비자법 Article L217-5
"I.-계약 적합성 기준에 더하여, 물품은 다음 기준을 충족하면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1° 해당되는 경우, 유럽연합 법률 및 국내법의 모든 규정, 모든 기술 표준 또는 그러한 기술 표준이 없는 경우 해당 분야에 적용되는 특정 행동 규범을 고려하여, 동일한 유형의 물품에서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용도에 적합할 것;
2° 해당되는 경우, 계약 체결 전에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샘플 또는 모델 형태로 제시한 품질을 갖추고 있을 것;
3° 해당되는 경우, 포함된 디지털 요소가 계약 체결 시점에 이용 가능한 최신 버전으로 제공될 것. 단,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4° 해당되는 경우, 소비자가 정당하게 기대할 수 있는 포장을 포함한 모든 부속품 및 설치 설명서와 함께 인도될 것;
5° 해당되는 경우, Article L. 217-19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가 정당하게 기대할 수 있는 업데이트가 제공될 것;
6° 물품의 성격 및 판매자, 거래 체인의 상위 단계에 있는 모든 사람, 또는 이들을 위하여 또는 이들의 명의로 행위하는 사람이 광고 또는 라벨 표시를 포함하여 공개적으로 한 진술을 고려할 때, 소비자가 동일한 유형의 물품에 대해 정당하게 기대할 수 있는 수량, 품질 및 내구성, 기능성, 호환성, 안전성을 포함한 기타 특성에 부합할 것.
II.- 다만, 판매자가 다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앞 단락에 언급된 모든 공개 진술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1° 해당 진술을 알지 못했으며, 정당하게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점;
2° 계약 체결 시점에 공개 진술이 최초 진술과 유사한 조건으로 정정되었다는 점; 또는
3° 공개 진술이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었다는 점.
III.-소비자는 본 조항에 명시된 적합성 기준에서 벗어난다는 사실을 특정하게 고지받았고, 계약 체결 시 이에 대해 명시적이고 별도로 동의한 물품의 하나 이상의 특정 특성에 관한 결함을 이유로 적합성을 다툴 수 없습니다."
소비자법 Article L217-7
"디지털 요소가 포함된 물품을 포함하여 물품 인도일로부터 24개월 이내에 나타나는 적합성 결함은, 반대 증명이 없는 한, 인도 시점에 존재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단, 이러한 추정이 물품의 성격 또는 주장된 결함의 성격과 양립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중고 물품의 경우, 이 기간은 12개월로 정합니다.
디지털 요소가 포함된 물품의 판매 계약이 디지털 콘텐츠 또는 디지털 서비스의 지속적 제공을 규정하는 경우, 다음 기간 중 나타나는 적합성 결함은 물품 인도 시점에 존재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1° 계약이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해당 제공을 규정하거나 계약에서 제공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물품 인도일로부터 2년의 기간 동안;
2° 계약이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해당 제공을 규정하는 경우, 계약에 따라 디지털 콘텐츠 또는 디지털 서비스가 제공되는 기간 동안."
소비자법 Article L217-21
"상업적 보증이란 판매자 또는 생산자를 포함한 전문가가, 이들의 명의로 또는 이들을 위하여 행위하는 다른 사람을 통하는 경우를 포함하여(이하 "보증인"이라 함), 소비자에 대해 부담하는 모든 계약상 약정을 의미합니다. 이 약정은 물품의 적합성을 보장하기 위한 판매자의 법적 의무에 더하여, 구매 가격의 환불, 물품의 교체, 수리 또는 물품과 관련된 기타 서비스 제공, 또는 상업적 보증에 명시된 적합성과 관련 없는 기타 가능한 요구사항을 목적으로 합니다.
모든 상업적 보증은 그 보증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보증인을 구속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전에 이루어진 광고에 표시된 조건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그 조건에 따라 보증인을 구속합니다. 단, 보증인이 계약 체결 전에 해당 광고가 최초 광고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식으로 정정되었음을 입증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민법 Article 1641
"판매자는 판매된 물건을 의도된 용도에 부적합하게 만들거나, 그 용도를 현저히 감소시켜 구매자가 이를 알았다면 구입하지 않았거나 더 낮은 가격만 지불했을 숨은 결함에 대해 보증 책임을 집니다."
민법 Article 1648
"매매 해제 사유가 되는 하자로 인한 소송은 구매자가 그 하자를 발견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Article 1642-1에 규정된 경우, 소송은 실권을 피하기 위해 판매자가 명백한 하자 또는 적합성 결함에 대한 책임에서 면제될 수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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